'운전기사 폭행'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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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 경찰 수사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06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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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 경찰 수사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경찰이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남 창원 몽고식품과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휘를 받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수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 A씨는 현재까지 고발장은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5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당장은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오는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몽고식품이 대국민 사과 당시 밝힌 피해 직원 복직도 회사와 피해자 간 견해차로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몽고식품은 A씨 등의 복직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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