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상습 폭행…20대 엄마 친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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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상습 폭행…20대 엄마 친권 상실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04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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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상습 폭행…20대 엄마 친권 상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B양의 다리, 엉덩이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1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며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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