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린 듯 1억 사기 "수표 5억 주면 현금 10억 줄께"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표 5억 원을 주면 현금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도모(70)씨와 이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 등은 올해 8월 10일 서울 중구의 한 제과점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박모(50)씨를 만나 수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도씨 등은 공장시설 확장 대금을 구하는 박씨가 현금 5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는 의도적으로 접근 것으로 드러났다.
도씨 등은 박씨와 만나 "한 박스에 5억 원이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가지고 있다"며 "수표 5억 원을 넘기면 2∼3일 후에 현금 1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박씨는 수표 4억 원은 10억 원을 받을 때 주기로 하고 현장에 가져 나온 수표 1억 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이들에게 건넸다.
이들은 수표 1억 원을 즉시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고서는 잠적했다.
박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만났는데 공장시설 확장 대금이 필요해 급한 마음에 허황된 말을 믿었다"며 "당시에는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도씨 등은 "가로챈 돈은 다른 투자를 받으려고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에 거액을 쉽게 넘겨 다른 제안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피의자 도씨의 외모가 사기를 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게 생겨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4000억 달러가 기재돼 있는 해외 위조 증권을 발견하고, 이들이 다른 사기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