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과 임창용이 7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작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원대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1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보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환의 경우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현지 구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 규모는 통상 판돈 1억원에 벌금 1000만원 가량을 처분해온 과거 약식 명령 기준을 참고했다.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벌금을 물린다. 두 선수는 일단 선수생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임창용은 지난달 2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수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4000만원 정도 도박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오승환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판돈 규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도박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검찰은 증거 관계를 검토한 끝에 오승환이 임창용과 같이 4000만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들과 함께 원정도박 의혹이 제기된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안지만 선수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