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 메르스 의심 '늑장신고' 무혐의 처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송재훈 병원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건 병원 측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늦게 한 게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지난 7월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6월3일부터 7월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판정 환자 신고 의무가 나와 있었으나 음성환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음성환자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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