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응시연령 낮아져…고교 졸업 후 바로 가능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소방관 응시 최저연령이 낮아지면서 원하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바로 소방관이 될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만 적용된다.
응시 상한연령 40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른 소방 계급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도 그대로다.
소방사 응시 최저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대부분 응시자격이 생긴다.
소방사 공채시험이 매년 4월께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시연령 하향조정은 2017년 시험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처는 "소방사 응시연령 조정은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기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