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금개혁 합의안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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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연금개혁 합의안 이행 촉구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22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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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연금개혁 합의안 이행 촉구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타협 당시 합의됐던 내용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노총은 22일 '100만 공무원 전국 동시 대정부투쟁' 기자회견을 전국 광역시도청에서 열고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보수 적정화 등을 요구했다.

지난 5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합의 당시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노총은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1지난달 말 종료됐고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도 결렬위기라는 설명이다.

공노총은 연금지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5년간의 소득공백과 공무원보수체계로 인한 직급 간 지나친 보수격차 해소에 대해 정부가 아무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의 생명인 공공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실적만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정부청사나 국회 등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현수막 등으로 대국민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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