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 2020년까지 42.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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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 2020년까지 42.4%→49.4%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21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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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 2020년까지 42.4%→49.4%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을 현재의 42.4%에서 2020년까지 49.4%로 올릴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내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5년간 1단계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내진보강률이 37.3%에서 42.3%로 개선됐다. 

안전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78억원을 이달초 지원했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거나 내진보강을 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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