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네이처셀 임원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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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네이처셀 임원 고발 결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09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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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네이처셀 임원 고발 결정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네이처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3년 4월 네이처셀의 자금담당 총괄 등기이사 A씨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자사가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자사주를 처분토록 했다.

증선위 측은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위드윈네트웍 등 회사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혐의 등으로 위드윈네트웍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3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의 제재를 의결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대 계상한 참저축은행에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의 책임을 물어 세종상호저축은행에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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