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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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2년 더'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08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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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2년 더'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8일 당정은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수준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따뜻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필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000개 점포에 5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당정은 또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용인경전철과 같은 철도사업자에 대해 시행하는 2.5%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납기일을 넘길 경우 적용되는 월간 연체료율을 현행 2.0%에서 1.5%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788만호에 대해 624억원의 연체료 절감 효과가 주어질 전망이다.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 5개월(7∼8월, 12∼2월)에만 지원하되 할인폭을 기존 4%에서 15%로 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국 1만2000여개 학교가 각각 17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간 지원액은 기존 169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또 겨울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에 내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를 추가하는 등,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단위의 액화석유가스(LPG) 보급사업은 군(郡) 단위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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