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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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계좌개설 등이 가능한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 '써니뱅크(Sunny Bank)'와 무인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인증서비스(손바닥정맥 인증방식)가 적용된 국내 최초 무인스마트점포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 입출금 창구 거래량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107여 가지의 영업점 창구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행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말·야간운영 거점 점포를 지정, 17개 영업점에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의 추가 요구사항 등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24시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에 예금자보호 적용된다
앞으로는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변액보험에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개정안은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예금자 보호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저보장보험금이란 변액보험 계약 때 보험금 등의 최저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받는 금액이다. 작년 말 기준 최저보장보험금 규모는 1조3700억원이다.
◆ 현금서비스 한도 신용평가서 제외…166만명 등급 오를 듯
이달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 여부가 신용등급 평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소비자에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이용한도대비 이용액의 비율을 말한다.
신용조회회사는 그 동안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 산정 때 낮은 평점을 부여했다. 특히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9월말 기준)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에서 크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9월 기준)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66만명(46%)은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25만명은 은행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협동·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기승
금융감독원은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 사칭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2012~2014년 각각 1건, 7건, 5건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양돈·버섯농장, 애완동물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연간 30~70%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며 주로 은퇴자 등을 겨냥해 대박심리를 자극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초기 일정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며 신뢰감을 쌓아 재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