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난항…법제처도 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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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난항…법제처도 막아서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03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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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난항…법제처도 막아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도 청년수당에 제동을 걸었다.

3일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고 봤다.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보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2곳에서도 조언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같았다"며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수당으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해주지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쪽의 법률 검토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에 위배된다"며 "부총리와 장관들이 청년수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요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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