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서 지역구후보 선거비용 1억7000만원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평균 1억78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는 각 정당이 48억17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채무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 적법성을 조사한 뒤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감안해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
내년 총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2억41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 단원을(1억4400만원)로 나타났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선거비용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 따라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구 재획정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상당 수 선거구에서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0대 총선에서는 현행 선거구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서다.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돼온 데다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현행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나온 상태다.
현재 246개 지역구 가운데 4분1 정도가 분구 또는 통폐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 시 인근 지역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수 선거구가 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