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시행 한달…변경 13만5000건, 해지 14만5000건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계좌이동제 시행 한달 동안 자동이체 변경서비스는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결제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제 시행 첫 달 이용현황에 대해 3일 밝혔다.
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 접속자 수는 한달 간 48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변경은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에 한달 간 접속자 수의 절반 가량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날인 지난 10월30일에는 지난달 30일까지 전체접속건수의 43.1%인 21만건의 접속이 이뤄졌다. 첫날 변경은 전체의 17%(2만3000건), 해지는 39.3%(5만7000건) 등으로 집계됐다.
개시일 이후 이용은 다소 줄었으나 지난달 중 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해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결제원 측은 설명했다.
서비스 시행 초기임에도 2009년도 이후 다년간 시행해온 영국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회원가입절차가 없어 소요시간이 1∼3분 내외로 짧고, 자동이체건별로 해당 요금청구기관의 전화번호가 기재돼있어 이용 중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결제원 관계자는 "현재는 국민들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목적으로 페이인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주거래계좌 이동현상은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