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51명, 기권 45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은 내년 8%로 인상된다. 이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와 반대로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