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서울 도심집회는 '차명집회'…금지할 것"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경찰이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는 5일 열겠다고 신청한 서울 도심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앞서 1일 오후 흥사단과 YMCA 등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차명집회'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여러 고려를 했을 때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지난달 14일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질서유지인' 명단이 앞서 집회 신고를 낸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의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거, 집회 신고를 할 때엔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의 질서유지인 명단이 백남기 대책위의 집회 신고서에 있는 명단과 거의 같아 집회의 주최도 사실상 백남기 대책위인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4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5일 집회와 행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에서도 이번 집회는 지난달 집회와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치권의 중재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만나 평화-준법 집회를 진행하고 경찰도 집회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연대회의 측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백개 단체 대표들에게 일일이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대며 MOU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기본 체제하에서 MOU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결국 한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