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활성화법 등 5개 쟁점법안 의결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쟁점 법률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2건(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운 3건(대리점거래 공정화법·모자보건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의 법안이다.
여야는 2일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통과 후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둔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법사위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토대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곧바로 본회의로 '직권상정'해 가결시켰다.
관광진흥법은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유해 시설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은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이날 상임위에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보험사가 해외 환자의 유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