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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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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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기승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협동조합과 영농조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 사창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2012~2014년 1건, 7건, 5건에 그쳤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2건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양돈·버섯농장, 애완동물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연간 30~70%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며 주로 은퇴자 등을 겨냥해 대박심리를 자극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특히 초기 일정 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며 신뢰감을 쌓아 재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김상록 팀장은 "올해 유사수신 혐의로 통보한 12개 업체 중 11곳은 조합을 가장했고 1곳은 조합설립을 신고한 곳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조합 설립신고를 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 제보는 금감원 콜센터(☎ 1332)로 하면 된다. 우수 제보에 대해선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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