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빌린 돈 2억원 안 갚아 사기 혐의 피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개그맨 이혁재씨가 지인에게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씨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바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업가 김모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법인통장에 3억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공사에 증명해야 한다'며 9월4일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사흘 뒤 3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원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답답한 마음에 인천관광공사에 이씨의 회사와 관련한 문의를 했는데 잔고 증명이나 3억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히려 인천관광공사는 3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이씨가 빌린 돈을 고의로 갚지 않았는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