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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 합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올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기재위 측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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