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림자 규제' 개선 추진…업계 기대
상태바
금융위 '그림자 규제' 개선 추진…업계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그림자 규제' 개선 추진…업계 기대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이 금융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자 규제란 금융당국이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에서 이런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 공청회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7개 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민 이사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금융회사의 배당·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당국의 역할변화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만 한 층 더 높은 자율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그림자 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를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그림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사를 제재할 수 없도록 하고 가격이나 배당, 인사 등 경영 판단 행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규정은 금융당국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강도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금융사들도 자율 통제장치를 똑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도 "(규정 위반시) 인사조치 등 통제 장치를 많이 두고 있어 금융규제 운영 규정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좀 더 실효성을 높이려면 운영 규정을 법령으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달 2일 제3차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거쳐 30일 최종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