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민간자격증 범람에 소비자 피해 속출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1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자격증 관련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501건을 분석한 결과 일방적 폐강과 환불 거부 등 자격증 학원 관련 피해사례가 258건으로 전체의 51.5%에 달했다.
이어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에 따른 피해 사례는 각각 24.9%, 23%를 차지했다.
민간 자격증 피해는 끊이지 않지만 새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2013년 2748개에서 지난해 6253개로 대폭 늘어났다. 현행법상 누구나 관련부처 장관에 등록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증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칭이 같거나 비슷한 자격증이 중복 등록돼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집계 결과 지난 5월 기준 '심리상담사'는 195개, '독서지도사'는 83개가 등록돼 있었다.
심리상담사의 경우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유사 명칭까지 합하면 총 275개의 민간자격증이 등록돼 있었다.
독서지도사도 '독서지도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등 비슷한 이름의 자격증이 236개에 달했다.
민간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한 20∼30대 소비자들은 대부분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최근 채용을 진행한 공기업과 일반기업 31곳 중 민간자격증을 필수 또는 우대 요건으로 지정한 경우는 없었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반면 필수 자격증과 우대 자격증에 국가자격증을 포함한 채용은 31건 중 9건이었다.
소비자 중에는 본인이 가진 민간자격증을 국가전문자격이나 국가기술자격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61.3%에 이르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따려고 하는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학원에서 과도하게 비싼 수강료나 교재비를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