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뱅크 '11·11 옵션쇼크' 투자자 손해 100%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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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 '11·11 옵션쇼크' 투자자 손해 100%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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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 '11·11 옵션쇼크' 투자자 손해 100% 배상 판결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이른바 '11·11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다른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를 신탁 운용한 국민은행이 한국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은행은 청구금액인 7억1848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

재판부는 사건당일인 지난 2010년 11월11일 도이치증권이 장마감 10분 전 2조4400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량 처분해 코스피200주가지수가 247.51포인트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이 없었다면 당일 정상적인 주가지수는 252.55포인트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이치증권의 시세조작이 없었다면 국민은행이 매도한 풋옵션은 정상 주가지수보다 행사가격이 낮아 매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실금액인 7억1848만원 전부가 배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옵션거래 자체가 고수익에 높은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과실도 있다는 도이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임직원이 고의로 저지른 시세조종행위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피고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도록 매매호가 제출 시점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인투자자 2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청구액 일부만 인정했다. 원고들의 실제 손실액에서 정상주가지수였을 경우의 손실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각각 12억여원,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종전 KB손해보험, 흥국생명, 메리츠화재해상, 신한생명 등이 낸 같은 소송은 '화해권고'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청구액 80%가 배상액으로 결정됐다. 도이치 측이 총 280억여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도이치증권은 이 사건으로 약 449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외국인 직원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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