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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업체 적발…수사기관 통보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개인 대 개인(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최신 금융기법을 빙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A펀딩업체와 B크라우드펀딩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최근의 유사수신행위는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일반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최신 금융상품임을 가정해 돈을 모으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며 유혹한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폐쇄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적법한 금융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의심스러운 업체는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전화 국번 없이 1332번, http://s1332.fss.or.kr)로 신고해 달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상록 팀장은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면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업체 대표가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져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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