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감가상각 한도 年1000만원"…기재부,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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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감가상각 한도 年1000만원"…기재부, 수정안 제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24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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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감가상각 한도 年1000만원"…기재부, 수정안 제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업무용 차량 과세 방식과 관련해 연간 감가상각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통상 4년 만에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현행 방식에 비해 감가상각이 이뤄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가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령 1억원짜리 차량이라면 기존에는 매년 2500만원씩 4년에 걸쳐 차량 가치에 대한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했다. 만약 감가상각을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면 10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진행돼 과세 대상 차량 가액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연간 감가상각 한도를 두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을 적용하고, 중·소형 차량의 업무일지 작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다만 업무용 차량의 경비 인정 한도를 5000만원으로 둬야 한다는 여야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선 통상마찰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제시한 방식에 대해 의원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왔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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