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완화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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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완화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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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완화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00만명↑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완화 등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청약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수가 2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734만8314명이다. 청약제도 개편 전인 1월 말 대비 207만7395명(13.6%) 늘었다.

청약제도 개편 직전 9개월 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135만7421명(9.75%) 증가했던 것에 비해 72만명 가량 더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2월27일부터 청약 1, 2순위를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을 단행했었다.

이 가운데 11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인천·경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각각 463만4647명, 511만8564명으로 집계됐다. 연초대비 33만2402명(7.73%), 60만8868명(13.5%) 늘었다.

제도 완화 전 9개월간 서울이 18만8309명(4.6%), 수도권이 32만5154명(7.77%)이 각각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크다.

특히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10월 말 877만6287명으로 올해 1월에 비해 349만7772명(66.26%)이나 증가했다.

수도권의 1순위 가입자 수는 263만7507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전에 비해 100만명 이상(61.74%) 증가했다. 서울의 1순위 가입자 수도 253만6085명으로 1월 대비 82만5000여명(48.28%) 늘었다.

직전 9개월간 1순위가 수도권은 9만5000여명, 서울은 8만9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 10배가량 폭증한 셈이다.

지방은 통장가입 후 6개월이면 1순위가 되는 종전 자격기준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수도권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부산·대구 등 5대 광역시의 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1월보다 50만3196명(16.74%) 증가한 162만1815명, 기타 지방은 63만2929명(18.33%) 늘어난 198만880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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