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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자기업 자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부터 투자기업이 모회사인 중간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0호 등 4건의 기준서 개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는 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투자기업이면 중간지배기업 단계에서 종속 기업 정보까지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비지배 주주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증권 공모 실적이 없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어진다.
금융위는 이날 재무제표의 표시와 주석 공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K-IFRS 기준서 개정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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