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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단 확대로 불법금융행위 적발 3배 급증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확대 개편 효과로 석 달 만에 불법금융행위 적발건수가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불법 대부광고나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금감원은 앞서 50명으로 운영되던 감시단을 8월부터 2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8~10월 중 감시단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2만8650건, 월평균 9550건이다. 이는 지난해 감시단이 처음 도입된 후 확대 개편 전까지의 월평균 적발건수인 2859건의 334%에 해당한다.
특히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적발건수는 기존의 355%인 월평균 8912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체들이 '공식 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 허위 표기를 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는 전단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를 그려넣기도 했다며, 이자율을 거짓 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미 등록 취소된 대부업체가 허위 등록번호로 계속 영업을 하거나, 연체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광고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속칭 '카드깡'을 하는 행위 등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2만8650건 중 280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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