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 자금 뜯는 대출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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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 자금 뜯는 대출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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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상 대출사기 극성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대출을 빙자해 서민들의 생계 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극성이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보증금·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말에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냈다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출사기 피해자와 피싱사기 피해자 수가 비슷했으나, 하반기(7∼10월) 들어서는 대출사기 피해자 수(5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 수(2758명)를 크게 넘어섰다.

금감원은 8월까지 감소추세이던 대출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9월 들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때, 금융사기 유형이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출사기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을 상대로 하는 데다, 대출에 대한 기대감에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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