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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소득 내년 3월까지 신고하세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9일 '미신고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과태료·명단 공개 조치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 관용조치가 이뤄진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자진신고기획단 김경희 부단장은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내년 3월31일까지 단 1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자진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대외 거래가 잦은 무역업체들은 의도치 않은 미신고 해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역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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