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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임직원 제재 과정도 반영해 판단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결과 중심의 계량지표 외에 동기와 과정 같은 비계량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하고 절차적인 금융실명거래 위반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는 최소 감봉 이상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은 단순하고 절차적인 실명거래 위반까지 무조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로는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단순 절차사항만 위반한 유형에 대해선 제재 없이 '현지 시정'이나 '주의' 절차로 종결한다.
반면 불법적 차명 거래 등 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선 현행 2단계인 기준금액을 3단계로 세분화, 5000만원 이하는 견책 이하, 5000만~3억원은 감봉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 제재한다.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선 최저 징계 주의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고, 고의성과 매매 관련 정보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규 행위에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감경 사유를 38개 추가하고 15개 항목을 구체화했다.
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1단계로 한정한 가중·감경범위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아울러 제재양정(量定) 구간을 현행 4~5단계에서 3단계로 통합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반금액이나 비율 같은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 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동일·유사 위반행위를 놓고도 업권별로 다른 제재양정구간은 통일한다.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저축은행의 행위에 대해선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한다.
저축은행의 결산 부당처리 행위는 그간 분식규모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 해임권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식 규모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 기준(67개)의 88%(59개)를 개선·보완하는 것"이라며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