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계좌, 인터넷·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하세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장기 미사용 계좌의 '대포통장' 이용 차단을 위해 은행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거래중지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로 편입된 계좌에 대해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13개 은행은 인터넷 및 모바일 해지 후 잔액을 자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며, 6개 은행은 타행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다.
전화 해지는 국민은행이 지난 12일, 부산은행은 지난달 22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신한은행은 30일부터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내달 6일, 기업은행이 11월중, KEB하나은행과 농협 및 수협은행은 12월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년중 전화를 통한 해지도 가능하게 된다.
해지한 계좌도 영업점을 방문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어 편의가 증대되고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촉진, 선량한 국민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계좌관리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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