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머니무브' 성큼…30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800조원 규모의 '머니무브(자금이동)'가 예상되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전국 16개 은행장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계좌이동제에는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 서비스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계좌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SKT·KT·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에 바뀌게 된다.
손쉽게 주거래 계좌를 바꿀 수 있어 시장 격변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작년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건, 금액은 799조8000억원 등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