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 근로자들,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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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 근로자들,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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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계분석 보고서 공개 촉구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쌍용차 회계분석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및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은닉하고 있는 쌍용차 회계분석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재무제표 상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계상된 517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이를 근거로 2009년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진과 회계법인이 공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지 않게 산정되고 손실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며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작년 2월 당시 2심 법원은 노조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대 계상 혐의를 인정, 해고 근로자 복직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재계산하더라도 금액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쌍용자통차 판결내용 분석 및 검토보고서'를 검찰에 제공했고, 이 보고서를 본 검찰은 회계조작 혐의로 수사했던 쌍용차 경영진을 '불기소' 처분했다.

또 쌍용차는 이 보고서를 활용, 대법원에서 승소인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금감원과 쌍용차는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이 보고서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법원에 보고서의 송부촉탁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금감원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노조는 "쌍용차 사측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법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데, 금감원이 공개거부 사유로 밝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며 "금감원의 작태는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결코 공적인 금융감독기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금감원과 그 담당자를 상대로 법적 고소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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