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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실 못하는 휴면예금재단, 새 관리기구 필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의 '휴면예금관리재단(현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본연의 업무인 휴면예금 주인 찾아주기에는 소홀하고 서민금융 및 복지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데다, 금융회사로부터 추가적인 휴면예금 출연도 불가능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휴면예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 휴면예금 주인 찾아주기보다 서민금융에 치우친 미소금융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은 2000년대 중반 정치권 등에서 휴면예금을 이용한 서민금융지원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휴면예금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2008년 설립됐다. 은행, 보험사 등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면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한편, 이를 재원으로 서민금융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재단은 휴면예금법이 규정한 휴면예금관리재단 대신 '소액서민금융재단'이란 명칭으로 설립됐고, 2009년 현재의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바뀌었다.
명칭처럼 재단은 보다 우선적인 설립목적인 휴면예금 원주인 찾아주기보다는 서민금융과 복지사업에 주로 치중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200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87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원권리자에게 환급한 금액은 1570억5000만원 뿐이다.
올해 6월 금융감독원, 7월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대책을 발표한 것도 주무 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재단측은 "휴면예금이 주인인 원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여 각종 조회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 금년 상반기에 192억원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다. 이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금액"이라며 "출연 협약 금융사를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정부 '민원24'와 연계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계획중"이라고 해명했다.
◆ "휴면예금 관리기구 신설, 관련 업무 전담시키고 미소금융 출연도"
더욱이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휴면예금 추가 출연이 작년 이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은행예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5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휴면예금도 이자가 지급되고 예금주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고 '중단'됐을 뿐이라며, 예금주가 나타나면 언제든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하거나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오히려 언제 나타날 지 모르는 원주인의 상환요구에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하므로 관리부담만 늘었다.
이에 따라 휴면예금 관리기구를 미소금융재단과 별도로 설치, 전담 관리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휴면예금 보유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 완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휴면예금 및 보험금은 물론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 통신사 보증금 등 모든 미청구재산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휴면예금 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휴면예금 관리기구는 금융사 휴면예금을 이전받아 관리하는 한편, 관리 중 발생하는 이자수입 또는 상환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휴면예금을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해 서민금융 및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정상 출연되고 있으며, 은행권 휴면예금도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휴면예금 관련 조항이 포함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