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불법대부업 피해예방 '어르신 서당' 추가접수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어르신 서당'을 내달 15일까지 추가접수한다.
26일 금소연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빌려준 후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받거나 협박과 폭행 등의 불법채권 추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도 많이 발생, 금융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금융교육이 절실해 금소연은 지난해에 이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불법대부업∙사금융의 정보를 제공해 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의 예방, 대처∙구제방안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게 하기 위함이다. 상담을 병행해 금융고충을 해결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노인대학, 복지관, 구청 등 단체에서 요청하면 취합해 일정을 조정한 후 해당일에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찾아가는 '어르신 서당은 금융정보에 접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직접 찾아가 불법대부업∙사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익한 교육"이라며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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