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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 기업대출 확대…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 100% 한도 내에서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특화 증권사가 지정된다. 전문투자자 자격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를 비롯한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의 실물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10월 현재 종합금융투자사는 기업 신용공여를 비롯해 주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까지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업금융 기능강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3년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 등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했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의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부담도 은행수준으로 덜어 주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증액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개정될 전망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관련 규정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이후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으로 돼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일반법인의 자격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총자산 120억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가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비자와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다.
내년 1분기까지 상장주식에 대해 다수의 대량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해 체결시키는 비경쟁매매 시장개설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4분기 중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을 전제로 모든 증권사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