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찾는 여성 금융 취약층↑…"대책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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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찾는 여성 금융 취약층↑…"대책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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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보이스피싱' 피해 골든타임 확보 '지연이체제' 생긴다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대부업체 상위 12곳 대출자 절반 이상이 여성

올해 들어 대부업체 상위 12개사 이용자 중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위 12개 대부업체의 전체 대출 21만1392건 중 여성 이용건수가 10만5804건으로 50.1%를 차지했다.

대부업체 대출 건수에서 여성 비율은 2012년 41.8%, 2013년 43.5%, 지난해 48.1%로 해마다 높아지다가 올해 들어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체 개인대출 164만1323건 중 여성의 비중은 56만3332건으로 34.3%에 그쳤다.

지난 1분기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은 대부업체는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아프로 파이낸셜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여성 금융 취약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일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사기 골든타임 확보 '지연이체제' 시행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은행권에서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희망하는 소비자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 이후 2시간30분 동안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연이체 시간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다. 소비자가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입원 1년 후에도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가능해

금융감독원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의료비 보장을 제외했던 기존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증상재발 등으로 재입원하는 경우 등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17개월 입원할 경우 최초 1년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부터 15개월까지를 보장기간에서 제외하며 16~17개월을 보장했다. 내년부터는 17개월을 연속으로 보장하게 된다. 단 보장기간은 입원비 보장한도금액인 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 눈 질환 '레이저 수술'도 보험혜택 적용

내년부터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의 보장범위가 레이저 수술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이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기존 약관상 '수술'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금감원은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와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관련 약관을 정비해 내년 신규가입자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 연내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꺾기' 규제 적용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고자 햇살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한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다만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제외하고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 진웅섭 금감원장 "한방진료비 실손의료보험 포함 검토" 

금융당국이 한방 진료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한방 진료비 통계 문제를 해결하면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선행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 요소를 고려해 (일부 한방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용등급·소득증빙 없이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처분 소득이 없어도 일정한 예금담보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소비자는 예금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외국인도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갱신할 수 있다.

당국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에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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