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이마트 공시위반 여부 조사 용의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이마트 공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이마트 관련 (국세청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국세청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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