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재보궐 선거…혈세 1200억원 낭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선거범죄 때문에 국회의원 등을 새로 뽑는 데에 지난 12년 동안 들어간 혈세가 1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작년 8월 말까지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28차례 열렸다.
국회의원은 80명이 다시 선출됐다.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118명, 광역의원 235명, 기초의원 490명 등 총 930명이 새로 뽑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집행 자료가 남아 있는 200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재보선을 치르는 데엔 총 2584억여원(교육감 재보선 경비도 포함)이 투입됐다.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비용에서부터 투개표 관리비, 계도·홍보비용 등을 합친 액수다.
이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선에 투입된 경비는 1225억여원이다. 전체 재보선 경비의 47.4%에 달했다. 재보선 경비의 절반 가까이가 선거범죄 때문에 발생한 셈이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선은 80%가 비리 때문에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른다. 여기서 당선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 퇴직은 다른 형사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된 경우를 의미한다.
200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47.6%), 퇴직(31.7%), 사직(15.9%), 사망(4.8%) 등 순으로 높았다. 당선자의 비리로 인한 당선무효와 퇴직이 79.3%를 차지했다.
비리 때문에 다시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의 비율은 전체 재보선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
자치단체장이나 기초·광역 의원까지 합친 전체 재보선의 실시 사유 중 당선무효는 38.2%, 퇴직은 15.8%로 나왔다.
보고서는 "선거 비용의 주된 발생 원인이 범죄라는 점은 심각한 제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비리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