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이상 대형 상호금융조합 자본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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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 이상 대형 상호금융조합 자본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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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 이상 대형 상호금융조합 자본규제 강화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강화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총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상호금융조합에는 좀 더 강화된 자본규제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업권별 순자본비율보다 1%포인트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50억원 이상 거액 여신에는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도 적용한다.

건전성이 양호한 상호금융조합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순자본 비율이나 조합원 대출,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 평균보다 높은 조합의 경우 영업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보수적으로 운용되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신축성을 둔다. 경매 진행 중인 대출채권은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크다면 '요주의'로 1단계 높게 분류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연내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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