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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개발·가격통제 대폭 완화된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상품 가격통제 장치도 정비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보험산업의 상태는 규제와 규율"이라며 "1993년에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23년 만에 보험의 규제 틀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사실상 인가 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외적 경우에만 사전신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품개발에 대해 당국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상품개발건수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약 5%만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표준약관제도는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질병·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없앤다.
각종 상품설계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경우 상품 변경권고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한다.
보험상품과 관련한 각종 가격통제장치는 없애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 때 근간이 되는 위험률 규제를 완화하고 이자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음달 중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생·손보협회가 산출하는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전면 개방키로 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는 사전·직접 통제에서 사후·간접 감독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1~2장 분량의 간소화된 서류로 가입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께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고가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자 오는 13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