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도 해외자회사 담보 제공 허용한다
상태바
보험사에도 해외자회사 담보 제공 허용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에도 해외자회사 담보 제공 허용한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보험사에도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선물회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 융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6월29일부터 7월17일 동안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 같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가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4분기 중 법령을 변경한다.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마켓에 진출하려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내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영업기금 납입은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현지 은행은 이 때 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9월 현재 국내 법령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하면서도 담보제공은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업 선물회사도 선물업을 같이하는 증권회사처럼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해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중개업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현장점감반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사를 방문해 2575건의 건의과제를 받아 2주 내에 결과를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101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금융사의 건의를 수용했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19건 가운데 지속적으로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할 방침이다.

수용 과제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에서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함께 동의서를 받았었다. 앞으로는 보험사직원 신분증명서와 보험가입자 신분증사본만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