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
상태바
무가지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25일 09시 4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가지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지하철 역 등에서 배포되는 무가지도 많이 가져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말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모 편의점 앞 도로에서 B 무료신문 18부와 M 무료신문 16부를 갖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무가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배포하지만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