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200억 손실'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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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200억 손실'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각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23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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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200억 손실'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각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3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사실인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의 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해 다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희귀광물인 희토류 채굴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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