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노동규정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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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임금·노동규정 등 현안 논의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1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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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임금·노동규정 등 현안 논의

[컨ㅅ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남북은 16일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 등 당면 현안 논의에 착수했다.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그 동안 남북이 논의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제와 함께 북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논의 의제로 꼽히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2개 항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임금 인상과 함께 입주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야근수당 등의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남북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해법이 마련되면 오는 20일이 마감인 이달 분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정상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함께 실질적인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인터넷 연결,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남북 간 논의가 중단된 제도개선 과제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 통행질서를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이 휴대전화나 신문·잡지 등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6차 남북공동위 오전 전체회의에서 남북은 '가뭄 뒤 단비' 이야기를 위주로 한 모두발언 이후 양측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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