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수사…1조원 규모 적발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군∙검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1조원 가량의 각종 비리 사업들이 적발됐다.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방위사업청의 미흡한 감독 시스템, 예비역 군인들과 유착하기 쉬운 폐쇄적인 군 문화, 기무사 등 비리 예방기관의 기강해이 등이 비리를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군과 검찰은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15일 밝혔다. 작년 11월21일 출범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해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합수단 측은 설명했다.
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해군 소장과 통영함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해군 호위함 납품 관련 수뢰혐의가 드러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는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은 6명, 일반인은 19명이 사법 처리됐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47명에 달한다.
기소된 이들 중 전·현직 군인은 38명이다. 출신군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 6명, 육군 4명 등이다.
문서 위·변조 25건, 재산범죄 23건, 뇌물 21건 등이 주류를 이뤘다. 군사기밀 관련 범죄나 알선수재 등도 있었다.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 규모는 모두 합쳐 9809억원이다. 기관별 규모는 해군이 8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 1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사청 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합수단 측은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사건의 경우, 2006년부터 불법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뇌물 등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추징예정금액은 21억2900여만원에 달한다.
정부를 상대로 공군전자전장비 납품사기를 벌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 소유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 부동산에 대해 11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해놨다.
합수단 측은 국내 방위사업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방사청이 군의 의사에 좌우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방산비리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합수단은 검사 18명과 군검찰관 8명을 포함해 117명으로 구성돼있다. 군의 비리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구성한 정부 합동수사단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합수단은 국방부와 국세청 등 각 기관에서 수사팀에 합류한 인력의 파견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당초 지난달까지가 파견 기한이었지만 수사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