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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민원 2000건 접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2087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은 연 34.9%를 넘기는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나 협박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대부업협회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의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5000억원, 이용자는 30만명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한계 서민층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더 많이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고금리 대부계약의 피해를 보면 대출계약서와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http://www.clfa.or.kr)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는 경찰이나 금감원 콜센터(☎ 1332, http://s1332.fss.or.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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