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뺨 때리고 인분 먹이고…'엽기가혹행위' 교수 구속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D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D씨를 취업시킨 뒤 D씨가 실수를 했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D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자 더 이상 물리적인 폭행이 어렵다고 판단, 손발을 묶고 40여 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를 3일씩 굶기거나 2∼3일씩 잠을 재우지 않은 것은 부지기수였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쓰싸(슬리퍼로 따귀) ○○대' 라는 식으로 B씨 등에게 폭행을 사주했으며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A씨가 과거 제자를 지방 대학 교수로 채용하는데 도움을 준 것을 보고 자신도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A씨의 가혹행위를 참아왔다.
A씨는 D씨의 신고를 막으려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D씨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A씨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를 제시하자 "선처를 바란다"며 법원에 1억여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 33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사기), 법인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대학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며 "내부 검토를 거친 뒤 A교수에 대한 거취 문제는 교수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