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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오염으로 폐기된 화폐 상반기만 1조7000억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화재, 오염으로 훼손돼 폐기된 화폐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에 타 한국은행에 교환을 요청한 액수는 5억원에 달했다.
1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1조7341억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114억원(6.8%) 증가했다.
지폐나 동전이 시중에 오랜 기간 유통되다 보면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국은행은 이를 손상화폐로 분류해 폐기처분하고 새 화폐를 대신 발행한다.
상반기 총 3억2400만장이 손상화폐로 분류돼 폐기 절차를 밟았다. 천원권이 1억5000만장(46.9%), 만원권이 1억4000만장(45.1%)으로 많았다. 5만원권은 100만여장(0.4%)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573억원에 달했다.
화폐발행량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손상화폐 폐기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인이 한은 화폐교환 창구에 직접 손상화폐를 들고 방문해 교환을 요청한 금액도 15억8000만원이나 됐다. 작년 하반기보다 3억원(23.9%) 늘어난 수치다.
일반인이 교환을 요청한 지폐의 손상 원인으로는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원(599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 현장에서 불에 타다 남은 지폐를 발견해 가져오는 사례도 있었지만,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넣었다가 불이 붙어 낭패를 보고 교환을 요청한 사례도 많았다.
습기나 장판 밑 눌림으로 지폐가 훼손된 경우도 1억8000만원(904건)으로 조사됐다.
훼손된 화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교환이 되지만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교환금액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은 본부와 지역본부에서만 교환 받을 수 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 받을 수 있다.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만 교환 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 받을 수 없다.